미상고용·창업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조회수 3,820회

전국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기업
원문 전체 보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선정 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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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exportvoucher.com 열기

준비할 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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