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고용·창업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11,657회

전국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근로자 대상
원문 전체 보기
대상자: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 내용

2,000만 원 지원
기타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한도: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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