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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조회수
4,725

💰 지원 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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