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2,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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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연령 조건: 만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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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8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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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지원금: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7개: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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