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436

💰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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