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 조회수 6,642회

전국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근로자 대상
원문 전체 보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5,00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대출·융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원문 전체 보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원문 전체 보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7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labor.moel.go.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관서: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기업은행: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기업은행: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할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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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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