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 · 조회수 46,833회

전국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구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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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지원 내용

2,000만 원 지원
대출·융자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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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1인당 대부 한도액: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 조건: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051,390원*
2인가구3,359,434원*
3인가구4,287,229원*
4인가구5,195,790원*
5인가구6,045,375원*
6인가구6,844,76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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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9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외 6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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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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