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서비스(일자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8,671

💰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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