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고용·창업

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 · 조회수 1,922회

전국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 개선 센터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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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교육·상담기타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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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선정 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전화·온라인 신청

nosa.or.kr 열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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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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