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조회수
2,104

💰 지원 내용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통근용 승합차: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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