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고용·창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2,264회

전국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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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3억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에 따른 의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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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통근용 승합차: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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