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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