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 조회수 3,365회

전국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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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연령 조건: 만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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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기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신분증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q-net.or.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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