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9,965회

전국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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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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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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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선정 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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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2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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