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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상이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조회수 2,726회

전국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연령 조건: 만 18~64세
원문 전체 보기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교육·상담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따로 낼 서류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준비할 서류

따로 낼 서류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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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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