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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