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수 46,017회

전국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여성만
  • 연령 조건: 만 18~44세
  • 출산·입양
원문 전체 보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1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선정 기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원문 전체 보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외 1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8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0 / 2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유형별

・ 1~2유형에 해당

・ 2유형에 해당

・ 3유형

・ 4유형에 해당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 내용이 원문과 다른가요?
같은 분야 지원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기간 확인현금 지급임신·출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상시현금 지급임신·출산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
🏛️ 인천광역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상시현금 지급임신·출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보건복지부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
상시기타임신·출산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
보장내용 (주계약) 태아의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원(최초 1회에 한함) (특약) 임신중 질환별(임신중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의료·돌봄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인현금 지급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 고용노동부
카카오톡 채널 "지원다바다" 추가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