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