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임신·출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 조회수 3,456회

전국에서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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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여성만
  • 출산·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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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

22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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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선정 기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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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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