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수 3,490회

전국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168,42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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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8~65세
  • 예비부모·난임
원문 전체 보기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168,420원 지원
현금 지급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ork.go.kr), 우편으로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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