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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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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