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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 조회수 1,786회

전국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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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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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 내용

8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사업계획서, 입주승인서 사본, 지자체 등과 MOU 사본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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