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호·돌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회수 4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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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조손 가구
  • 마포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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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154만 원 지원
현금 지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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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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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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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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