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시설이용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조회수
3,651

💰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오픈형사무실: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 개별사무실: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입주사무실: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 코워킹스페이스: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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