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에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어르신복지과 02-3423-5917)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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