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 신청.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70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