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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