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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