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사용처: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지급방법: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