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임신·출산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조회수 604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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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여성만
  • 연령 조건: 만 18~49세
  • 출산·입양
  • 영종구 공고
  • 신혼·결혼 대상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50만 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사용처: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외 3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2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방문 신청

    • 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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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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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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