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중증장애인에게 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장애인지원과 032-453-2576)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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