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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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50만 원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주소 변동이력 포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 변동이력 포함). (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74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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