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에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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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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