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지원물품: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지급방법: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