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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