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그 밖의 방법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성남시청 031-729-2887)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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