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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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70만 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경기도 성남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54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대상

대상: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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