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노인장애인과 031-345-2478)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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