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신청기간: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지원금액: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지 급 일: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신청방법: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