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방학기간 중(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단, 부모의 부재로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로서 조부모가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의 고른 기회를 위해 직전 1년간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생,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 전산원·교육원 재학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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