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사업 공고일 기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는 연천군 부업대학생 운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업 공고일 기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단, 부모의 부재로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로서 조부모가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의 고른 기회를 위해 직전 1년간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생,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 전산원·교육원 재학 등 불가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행정담당관 031-839-2767)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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