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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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건강증진과 033-737-521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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