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62

💰 지원 내용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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