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현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조회수
1,360

💰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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