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43)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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