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퇴/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 2026년 1월 1일 이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필수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서식). (접수: 충청북도 보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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