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게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신청하기
아산시청 고시공고 내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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