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근로자 요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주소지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