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조회수 1,052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4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무주군 공고
원문 전체 보기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 내용

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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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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