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1주거·자립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조회수 940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무주군 공고
원문 전체 보기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18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0개: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 7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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