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보장구 무료대여: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