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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