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시기: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신청방법: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