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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