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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주거·자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조회수 1,099회

경상남도 의령군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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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2년 이내 귀농·귀촌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농업인
  • 의령군 공고
원문 전체 보기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2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주민등록 등본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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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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