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o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o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4)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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